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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종부세 과세대상 (개편안 내용)

by Bom Teller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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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과 현재 진행중인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이 때문에 위헌소송까지 일었지만, 결국 최근 위헌성이 없다고 판결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종부세 과세대상을 좀 더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개인별 혹은 세대별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구분해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유주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 것 같은데요, 종부세는 05년 참여정부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바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
  • 토지를 보유한 경우 : 인별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약애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로 정해지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합산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을 제외고 나머지는 6억원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제액을 빼고 난뒤 금액이 0원이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의할 점

 

 

종부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맞춰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의 과세표준이 6억면 3억원까지는 0.6%구간, 6억에서 3억을 뺀 차액 3억원은 0.8%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따라서 누진세율로 구간별 적용을 받므로 6억원이 모두 0.8%로 적용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개편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는 것과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 → 가액 전환

 

 

먼저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였는데 이것이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9·13 대책 2019년부터 실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1.2~6.0%가 적용되고 있어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합니다.

 

 

앞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개편안은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12~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25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고정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6억 → 9억원

 

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이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돼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하는 등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때문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기본 공제금액이 현재 11억원인데요,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5년 이상 장기 주택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과 종부세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안이 현실화하게되면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 부담이 222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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