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도로교통법은 4월에 한 번 개정되고 7월에 개정이 된 건데요, 7월 개정 내용의 핵심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강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왜 헷갈릴까?
현재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대해 헷갈리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과 경찰 단속 지침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찰 단속 지침에서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운전하면서 통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회전하기 전 녹색 신호에 지나가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은 안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아예 횡단을 종료할 때까지 차가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속 지침과는 별개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핵심 내용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서 말하는 통행 방법은 쉽게 말해 일시정지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마냥 기다리라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보면 운전자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은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해 마주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
이처럼 보행자로부터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위반 시 단속된다는 것이 발표된 지침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벌금 과태료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승용차 기준이고 승합차의 경우는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으로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여전히 바뀐 법을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경찰이 계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보면 우회전한 다음 횡단하려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한 번 섰다 가라 이건데요, 예전 같으면 일시정지 의무까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으며, 보행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한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하니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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