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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by Bom Teller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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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작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와 합의해도 안되고,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강제 소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인데요. 연차 발생기준은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지급해요.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데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기준에 충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는데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연차 휴가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단, 1주(4주 동안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연차 발생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자 개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며 발생된 유급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는 만료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이라면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므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게 돼요.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지며 근로기간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해(계속하여 근로한 기간)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져요.

 

 

정리하면 3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 발생기준은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일괄 발생해요.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매해 회계일자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요.

 

 

근로기간 3년 이상인 직원은 매해 회계일자에 기본 15일의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져서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사 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 발생기준의 유불리 유무는 따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입사 후 1년을 채우기까지 11일의 휴가가 생기는데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미달되는 일수만큼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이 꼭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긴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는 편의상 인정하는 방식일 뿐,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라 이보다 불리하게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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