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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by Bom Teller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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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는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고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을 충분히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경찰청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었는데요, 이제 오는 10월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차량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라는 말이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핵심은 ’일단 정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 다음의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가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라고 합니다.

 

  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경우(반경 5m 내)
  2. 운전자에게 손을 드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경우

 

또한 경찰청의 설명으로는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고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 횡단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
  • 횡단보도 끝선에서 차도·차량·신호 등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는 경우
  •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오는 경우 등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라는 건데요, 횡단 유무를 살피고 우회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보행자뿐 아니라 보행 대기자도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진입하기 전인 경우라도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신호등에 따라

 

먼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는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이며 우회전 도중에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황이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 횡단이 끝난 후 운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경우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첫 번째와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모두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일시정지 유무를 현장에서 판단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됐는지와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이때도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여부를 보행자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와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네요. 그래도 너무 헷갈리시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방법은 다음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①교차로 내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한다 → ②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있는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 ③(보행자가 없다면)서행하며 우회전한다 → ④(보행자가 있다면)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한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처벌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할 시,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오해하는 운전자가 많은 바람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시 정지를 한다거나 오랜 시간 정차하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없어도 일시 정지하는 경우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이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혼란스러운 도로 상황에 직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회전 회단보도 신호위반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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