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2022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 즉 물려받는 사람이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속세율 10~50%를 개선해 합리화된 조세제도로 국민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행 상속세는 ‘주는 돈’에, 유산취득세는 ‘받는 돈’에 부과하는 것이며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현재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2022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먼저 상속세란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 사망이 아닌 다른 계기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인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중 일부도 포함됩니다.
2022년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과세대상 소득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누진과세 구조란 말은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액과 비교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증여세와의 과세체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만 취득액에 대한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배우자 & 자녀, 직계비속
-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고인의 형제자매
- 고인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2022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 공제
● 인적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와 나이에 따라 공제액 산출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 받는 경우 적용 불가능.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으로 총 7억이 공제 가능하다는 말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이 더해져 총 10억이 공제됨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이 5언 이하인 경우 5억, 5억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는 가업, 금융자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예적금 및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일괄 공제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에 의하여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원까지가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최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5억 5백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망하면서 일시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므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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