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종부세 완화) 법안 현재 상황을 알아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국세청이 종부세를 개정된 법에 따라 깎아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 종부세 특례 (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올해 종부세 감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만약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이 9월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최대 50만명이 일단 현재 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특례 (종부세 완화) 법안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 주요 내용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이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지방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주택을 종부세 과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비슷한 안을 주장해왔는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경우 이직·취학·상속 등으로 인한 2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위해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정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 3000명,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이 중과 고지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 갈등 이유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이 정부의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의 계획은 다음 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특별공제 3억원 상향은 반대한다, 그러나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 현재 상황
정부는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에 대해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국회는 당초 30일 열기로 한 본회의를 미뤄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직후 열기로 한 상황인지라 안건 처리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결국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도 종부세 특례 (완화) 법안은 빨라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며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기약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은 9월 16~30일인데요, 이달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신청서식 마련이 어려워져 대상자들은 11월 말에 특례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즉, 더 무겁게 매겨진 세금이 적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는 말이죠.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는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수준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세 부담도 1주택자와 달리 전년대비 최대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납세자들이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하려면 오는 12월1일~15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특례 (종부세 완화) 법안 현재 상황을 살펴 봤습니다. 현행 제도는 한 집에 주택 1채를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나 1세대1주택 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번 종부세 특례 (종부세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14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보통 국세청이 9월 6일쯤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9월 16~30일에 특례 적용 신청을 하지만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게 된 상황인데요, 이제 다음 기회는 9월1일 본회의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기본공제 기준을 1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고, 종부세 특례신청이 시작되기 전인 추석 전 법안 처리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추석 전 처리는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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