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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총정리 (2022년)

by Bom Teller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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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시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되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에는 2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즉 기초노령연금이란 2014년 7월 세금을 재원으로 도입된 연금제도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일종의 노인 수당입니다. ​젊은 시절 산업 역군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으로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만 65세가 되는 해의 태어난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원하는 날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만 65세가 되었는데 생일이 11월이라면 2022년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서 말하는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일까요? 2022년도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보다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이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으로 산정된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12월까지 유지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비롯하여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고려해 산출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103만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 공제액의 경우 2021년에는 98만원이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103만원으로 샹항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는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신 후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받게 되는 것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국민연금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

 

2022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1인가구)의 경우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최대 49만 2천입니다. 이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며 최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이 차감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가구의 유형은 2가지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나뉘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기초연금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모바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건을 보는 부분이 많아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 지연이 된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신청일이 속한 달도 포함해서 지급이 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초연금액 지급은 제출한 서류에 쓰신 본인명의 통장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된다고 하구요, 해당 요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총정리 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는 40만원, 부부가구는 64만원(부부감액 20% 적용) 수준으로 받도록 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자격만 되면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게 될지가 새정부의 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성남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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