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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여권 갱신 준비물 순서 총정리

by Bom Teller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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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순서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얼마 전 부터는 해외입국 전 코로나 검사의무가 폐지되면서 해외여행의 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이로 인해 그동안 방치해 둔 여권 갱신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권 유효기간의 경우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출입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미리 여권 갱신 및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순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먼저 여권 갱신 준비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거주지 내 구청 등)에 가서 하게 되는데 미리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챙기셔야 해요.

 

여권 갱신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구 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여권발급 신청서 1부(민원여권과 구비)

 

※ 여권 갱신 재발급 차이

 

먼저 여권 갱신과 재발급 차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권 신규발급은 말 그대로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은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공식적으로는 신규발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여권 갱신이라고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여권 재발급은 여권 분실, 훼손, 정보변경,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로 쉽게 말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남은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일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은 5년, 3회 이상은 2년, 1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는 2년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여권 갱신 준비물을 챙기실 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권용 사진을 촬영하는 것인데요, 집에서 찍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 찍어 반려를 당하거나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사진관에서 여권사진 규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처 사진관에서 촬영하시는 것도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권사진 규정은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권 갱신 어디서

 

 

여권 재발급, 즉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을 할수 있더라구요. 하지만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발급받거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 갱신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청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해야 하구요, 지역별로 연장근무를 하는 요일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권 갱신 준비물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2매, 구 여권 등 모든 여권 갱신 준비물을 챙기셨다면 거주지 내 구청 민원여권과로 가시면 되는데요, 여권발급 신청서는 민원여권과에 구비되어 있으니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여권 갱신 준비물로 여권 발급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면수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5년짜리 여권을 발급받고 성인의 경우 5년, 10년으로 기간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은 기본 10년이며, 24면과 48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건데요, 24면은 50,000원, 48면은 53,000원입니다. 미성년자나 병역미필남성은 기본 5년이구요, 8세 미만은 30,000(24면), 33,000원(48면), 8세 이상은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갱신

 

 

이러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 따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구비하셔야 하구요, 만약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2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 요청 서류들을 준비하여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갱신 여권 수령

 

보통 여권 갱신 신청 이후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가 오니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구요. 또한 구청에서 여권 발급 신청하실 때 배송비 착불(4,200원)을 내고 우편수령도 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경우 취소가 불가하니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따져보시는게 좋아요.

 

 

여권 갱신 안내문자를 받은 후에는 직접 구청에 가서 여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만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정된 창구에서 지문 확인을 거친 후 여권을 받으시면 되구요, 이로써 모든 여권 갱신 준비물과 순서가 마무리 됩니다.

 

 

지금까지 여권 갱신 준비물을 순서대로 총정리 했습니다. 요즘은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디자인이 바뀌어서 기존과 다르게 여권이 파란색 이더라구요. 재질은 좀 더 빳빳한 플라스틱 재질인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되었고 안쪽 사증란의 디자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 하루 빨리 마음껏 여권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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