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판)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 재계 인사가 4명 포함 됐습니다. 특사 대상에 주로 경제인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더불어 영업악화 등으로 범죄에 이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2명,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 1638명과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2037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는데요, 정치인과 공직자는 배제됐습니다. 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명단 확정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같은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동안의 취업 제한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2022년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부회장은 형량이 확정된 사건 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이에 대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형선고실효)으로 복권됐습니다. 신 회장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장세주 회장은 비자금 88억여원을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만기 출소를 6개월쯤 남긴 2018년 4월에 가석방됐는데요, 장 회장은 복역 중에도 비등기 이사로 회장직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출소 뒤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특별한 경영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간 장세욱 부회장에게 경영을 일임해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경영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강덕수 전 STX 회장
2022년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대상에는 강덕수 전 STX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천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경제인 중 애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제외됐습니다. 또한 정계 유력인사 중 이번 2022년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점과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는데요, 복역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8월 가석방 대상에 빠지며 이번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컸었는데 결국 제외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밖에 2022년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빠진 유력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이번 2022년 광복절 특사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592,037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진행됩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자이며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517,739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510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70,788명)
815광복절 특별사면 감면 대상
이번 2022년 815광복절 특별사면 감면 대상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 또는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 등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인 총 59만37명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2020. 11. 1∼ 2021. 10. 31)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 적용을 받습니다.
-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자(51만 7739명) : 부과된 벌점 삭제
-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벌점만 삭제, 지금처럼 계속 운전 가능
-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 :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
-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자(3437명) :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 가능,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게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73명) : 절차가 중단되어 15일부터 즉시 운전 가능,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자(7만788명) : 결격 기간 해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지금까지 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신이 사면이 됐는데 사면이 된 사실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경우 기대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으나 사실 2016년부터 시행된 광복절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계속 제외 되어 왔습니다. 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지난 2005년 2009년, 2015녀 3회 시행된 사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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