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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국민 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2)

by Bom Teller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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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흔히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쉽게 말하면 미취업자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할 때까지 월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2)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느 때보다 힘든 요즘,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조건과 신청, 혜택 등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참여자들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은 대상과 조건이 각각 달라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유형과 2유형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구요, 2유형 수급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라고 해서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유형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지원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여 1년간 해당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2회로 나뉘어 별도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 1유형: 구직촉진수당(최대 월 50만 원 X 6개월)

 

결과적으로 1유형과 2유형은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수당(150만 원까지 지급)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신청자의 소득과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다시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입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무관)

 

여기서 중위소득 60%와 120%의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가 251.6만 원, 4인 가구가 307.2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120%는 3인 가구가 503.3만 원, 4인 가구가 614.5만 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은 100%를 의미하며 2인가구 기준 60% 중위소득은 1,956,051원이 되지만 120% 중위소득은 3,912,102원이라 거의 2배 가량 차이가 나니 사실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1유형 지원 대상이 안되더라도 2유형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은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입니다.

 

 

※ 2유형: 취업활동 비용(최대 월 28.4만 원 X 6개월)

 

  • 청년 : 만 18세~34세 이하
  • 중장년 : 만 35세~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 만 15세~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유형 제외대상

 

  •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청년
  • 취업 및 창업한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고 등 불완전 취업자는 가능)
  •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상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 한 자
  •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취업지원 신청서'와 '신청인·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조건, 제외 대상 등을 총정리 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제도의 한계 보완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다양한 취업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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