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을 2022년 기준으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회사와 구성원이 근로 계약을 끝내고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 절차 등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구성원과 회사 모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동안 기업에 헌신한 공로의 대가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예비 비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뜻
퇴직금이란 퇴직 시, 즉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하며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과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구성원이 퇴직을 할 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만약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시에는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 계약직, 아르바이트
그렇다면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도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②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도 무관하다고 해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 근로기간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를 지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1년에 대해 한 달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네요.
퇴직금 지급규정 : 중간 정산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근로상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이 미리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인데요, 이는 퇴직 기간이 당도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정산을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이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산정을 위해 사전 정산을 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카운팅이 됩니다.
즉,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다는 의미는 현재까지 근로한 기간에 관한 금액을 받는 것이지 아직 근로하지 않은 미래시점의 퇴직금까지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연속근로기간] ÷ 365
이때 1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이며 임금 총액은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해보시는 것이 좋구요, 간단하게 빈칸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하고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이후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 항목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하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 예외
퇴직금 지급 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꼭 퇴직금 지급규정을 찾아보고 부당한 것이 있으면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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