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줄여 임기 내 약 5만8000명의 공무원 인력을 감축할 것이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7~2.9% 정도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내년 공무원 임금은 인상률이 1%대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그에 크게 못 미쳐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무원 봉급표를 보고 상황이 어떤지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을 직종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공무원 월급은 호봉별로 다르다는 것과 가장 낮은 1호봉부터 시작하여 9급 공무원의 경우 31호봉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봉이란 근무 연차가 쌓일수록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며 알려드리는 공무원 봉급표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월급에서 수당이나 성과금 등을 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등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통해 기본급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즉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총 18종으로 5개 분야 총 14종의 수당(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외 공무원의 경우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별도로 보장되죠. 또한 수당과 성과금이 합해진 공무원 월급은 각 소속별로 다른 날짜에 지급되는데요,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매월17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0일, 그 밖의 소속기관은 매월 25일에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 공개하는 급여 명세서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한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을 보면 세후 월 168만원 수준이라고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각종 수당을 전부 0원 처리해놓은 게 제대로된 명세서냐는 것인데요, 서공노가 공개한 7, 9급 공무원의 올해 8월 급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8만원 수준으로 지급 총액은 세전 200만원이 조금 넘지만, 세금과 기여금 등을 떼고 난 실수령액입니다. 또한 7급 1호봉(9급 3호봉)의 월 실수령액은 175만원 수준으로 9급 1호봉 보다 7만원가량 많다고 합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유명한 블라인드에도 공무원 실수령액에 관한 글이 종종 올라온다고 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보통 직장인들은 세전 연봉을 밝히는데 공무원들은 왜 세후 월급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성과금 등은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 지난해 원천징수가 얼마인지 밝혀라 등등 비난의 목소리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같은 공무원이라도 업무나 근무방식 등에 따라 수당 등에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근수당(1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매년 5%씩 인상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5% ~ 50%를 지급하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50%를 지급받게 되고 직급이 높고 호봉이 높을수록 달라집니다. 여기에 설과 추석 등에 받는 명절수당도 본봉의 60%를 주므로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였는데요, 과연 2023년에는 공무원 봉급표가 어떻게 확정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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