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해제 최근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조치가 폐지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이나 실내 마스크 완화 등 지침에는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방역지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 있다면?
먼저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양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가진단키트는 보조 수단일 뿐 의료 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PCR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하면 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공식 확진이 되는 것입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소견서를 지참한 의심증상자, 확진자 동거인 또는 해외입국자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진료비 5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코로나19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진료비만 내고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원래 무증상자 진료비는 5만원 정도였는데 숨은 감염자를 키운다는 비난이 일어 가격을 낮춘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인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몇일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입니다. 정확하게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은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7일 차 자정이 되면,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인 이유는 그 기간동안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개인에 따라 임상증상이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격리기간 해제는 코로나 예방접종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는 여전히 권장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전 별도의 검사는 다시 하지 않으며 격리 해제 이후 3일간이 주의 권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예전에는 밀접 접촉자들도 모두 격리기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밀접접촉자의 겨우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고 별도의 자가 격리 기간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현재의 방역 지침으로는 누구나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필요시 신속 입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대상자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최근의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면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들은 보통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휴식을 취한다고 하구요,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먹는 치료제는 복용 금지 약물이기 때문에 의사 상담을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조제와 전달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 및 처방의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긴 하지만 불가하다면 재택치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해제 최근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일각에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과 실내마스크 착용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행상황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역조치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설명인데요, 이 때문에 의무 조정에 대해선 국내 유행상황이나 발생상황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자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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