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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오석준 판사 프로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정리

by Bom Teller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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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9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석준 판사 프로필

 

청문회준비단에서 이미 오 후보자 주요 판결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긴 한데요, 이 밖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사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오석준 판사 프로필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만한 쟁점 사항 등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준 판사 프로필

 

오석준 판사 프로필

 

  •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
  • 서울 광성고, 서울대 법학과
  • 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9기)
  •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
  • 법원행정처 공보관
  •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 서울고법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현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법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 보수주의자로 통한다고 합니다. 오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관해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오석준 판사 프로필

 

대법원 공보관과 제주지방법원장 등 사법행정 업무도 맡았지만 법관 경력 대부분을 법정에서 보내며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두루 맡은 바 있습니다. 오 후보자가 1993~2021년 선고한 주요 판결 70건을 분석해 봤더니 그의 성향을 키워드로 나타내면 사법 소극주의, 사법 보수주의, 문언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쟁점은?

 

1. 과거 판결

 

먼저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쟁점 첫 번째는 오석준 판사의 과거 판결입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버스비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달리 2013년엔 사건과 관계가 있는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약자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버스기사로 일하던 김학의 씨는 2010년, 7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해고됐는데 그 이유는 버스비 6400원 가운데 400원씩 두차례, 800원을 횡령했단 이유였습니다. 김학의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된다고 해서 그거 마신 것뿐이라며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앙 노동위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때 재판장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당시 판결의 이유는 횡령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400원은 당시 버스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뒤 내린 재판에서 오 후보자의 재판부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검사에게는 복직의 길을 열어줬는데 이유가 제공받은 향응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검사는 판결 이후 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석준 판사의 설명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횡령 사실 만으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도 종종 있었으며, 검사 사건은 당시 그 검사가 변호인에게 밥을 사준 적도 있어 일방적인 접대라 보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2.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두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는 점과 딸에게 빌려준 1억 6200만 원을 2020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불거진 논란에 1차 해명한 바 있습니다.

 

 

28일 국회에 제출된 오석준 판사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지만 재학 당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스터디 모임, 사적 모임 등을 같이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석준 판사 프로필 성향 분석

 

1. 사형제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을 주요 쟁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형제도에 대해 오석준 판사는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2.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한 오석준 후보자의 입장은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정할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검수완박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도로 확대한 일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오석준 판사는 하위 법령의 규정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 문제에 대해 오석준 후보자는 실제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으며 결국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친일파와 난민

 

앞서 2010년 12월 당시 고(故) 김세완(1973년 사망) 판사의 손자가 조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 김세완 판사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에게 도합 32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해 그 형량 합계가 32년 10월에 이르는 점과 이들 중 일부는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판사가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소설 <감자> 등을 쓴 문인 김동인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신문 연재를 통해 징병, 징용을 선전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소설을 썼다것이 이유였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오 후보자는 2011년 10월 한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슬람교도 이란인과 반정부 시위로 경찰 수배 대상이 된 미얀마인에 대한 난민 인정 등 난민 보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각에선 친일행위는 엄단하고자 하며 일제 피해자와 난민에는 관대한 성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석준 판사 프로필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 야당은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석준 판사에 대한 법조계의 평판은 경륜과 능력 면에서 출중한 법관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야당에선 ‘코드 인사’ 논란을 집중 제기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오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임명 동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 후보자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판결을 하거나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 만큼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니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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