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자세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7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2년 넘게 마스크를 끼고 살다 보니 갑자기 벗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거 진짜 벗어도 되는건가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내 마스크 해제가 완전히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는 예외 장소들이 있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개월여 만인 오는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기준이 헷갈린다는 여론이 거세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을 발표하였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자세한 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지침 내용과 기준
1. 실내 마스크 해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학원 등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교 건물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다수가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마스크를 항상 지참하고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그리고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들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식은?
오는 30일부터 초, 중, 고등학교들이 개학을 하면서 대면 졸업식을 계획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은 졸업식 등 실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교가, 애국가를 합창할 때나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정 시간 동안 비말 생성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 마스크를 쓰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예를 들자면 애국가를 부르고 연이어 교가를 부를 경우, 합창이 다 끝날 때까지 학교장이 마스크를 쓰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발표했더라도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보건교사들 사이에서도 학생들 독감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학교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3월까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원에서는?
최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가능한 당분간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유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즉, 정부가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발표했으나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들은 학원에서 음식물 섭취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추이를 지켜보아 2월 초에 다시 방침을 정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다가 학원 교실에선 써야 하는 상황인 셈인데요, 대형 입시학원 중에서는 일단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대성학원의 경우 정부 발표대로 자율에 맡기되 학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학원과 수도권의 대형 영어학원들도 계속되는 코로나 재감염과 독감 등으로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시에만 수업 참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3월 전까지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쓴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가림판은 제거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완전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학교에서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2. 실내 마스크 해제 헬스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경로당, 수영장·목욕탕·사우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만약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니 이용중인 헬스장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등 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과 헬스장 등에서는 가림막이나 칸막이가 설치된 곳이라도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내 마스크 해제 종교시설 교회
실내 마스크 착용이 국민 자율에 판단하도록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이나 교회, 콘서트장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합창이나 대화를 하는 장소들입니다. 즉 이들 장소 역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되도록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과태료
1월 30일부터 약 2년 3개월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지침이 바뀌었지만 예외로 적용되는 곳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세면, 음식섭취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과태료가 부과 되느냐의 차이는 의무와 권고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지만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한다는 뜻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적용안되는 곳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을 하나 하나 자세히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이며 이 외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유지 의무인 곳 >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이는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며 이 중에서도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며 참고로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약국이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므로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약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도 건물 내에서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출입하지 않는 원내 사무실이나 연구 병동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층이나 장소로 가기 전까지의 계단이나 연결통로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3.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도 이에 포함되어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에서는 '탑승 중'인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즉,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처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었다가 안으로 들어서면 다시 써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내라 함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해당되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는 실외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력이 권고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되는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엘리베이터 안과 같이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바로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의 자세한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될 경우나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 질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곳이 있어 헷갈리기 쉬운 때이니 만큼 지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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