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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by Bom Teller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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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올해 2023년에는 며칠이나 되는지, 누가 쉴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했는데요, 이는 공휴일이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하지만 지금까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일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법제화되어 그간 공무원에만 규정된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들로 확대 적용해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한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누가 쉴 수 있고 또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올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이예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처음 시행되었는데 당시 9월 7일 추석 전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9월 10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이후 어린이날과 추석, 설날에만 적용되어 왔어요.

 

2021년 5월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 15일 만큼은 최소로 보장하자는 것으로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동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입니다만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제도가 도입되기전까지는 15일을 온전히 쉰 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달력을 보면서 '빨간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따져보곤 했는데요, 지난 2014년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달력을 확인하고 울고 웃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날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 5/29(월) 대체공휴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25(월)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최근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전체 휴일은 최종적으로 117일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올해 일요일은 53일,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은 16일입니다. 따라서 전체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이 되지만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라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67일입니다.

 

여기에 주 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총 119일이 되며 설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걸 고려하면 휴일은 117일로 줄어듭니다. 이는 작년보다 하루 적은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효과

 

우선 2023년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6차례로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입니다. 설은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각각 나흘씩 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사흘을 내리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① 관공서공휴일과 ②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이므로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데요,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과 생산 차질 등의 우려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체공휴일의 맹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만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해고 제한, 주 52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 수당, 연차 수당 등의 적용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대체공휴일법'이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운영 자체도 어렵고 노동자들도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확보할 수 없어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그리고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임금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무급휴무일 :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 기준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휴일 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200%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총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어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오는 현충일 역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은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으니 달력을 잘 살펴보시고 휴가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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