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가단위 변경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K-OTC시장과 K-OTCBB 호가 가격 단위가 변경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시장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 호가 단위가 해외시장에 비해 호가단위비율(호가가격단위를 가격으로 나눈 값)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호가단위 변경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상장시장 호가단위 변경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 호가단위 변경 소식과 바뀌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호가단위 변경
먼저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투협이 개설·운영하는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K-OTCBB라는 호가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식 호가단위 변경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가 종목 가격 별로 축소되고, 시스템에는 거래처리 속도가 30% 개선된 ‘EXTURE3.0’이 첫 가동된다고 합니다.
우선 호가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를 말합니다. 이번 호가단위 변경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 시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가 통일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호가단위 변경 내용
▶1000∼2000원 미만 종목(기존 5원→1원)
▶1만∼2만 원 미만 종목(기존 50원→10원)
▶10만∼20만 원 미만 종목(기존 500원→100원)
이 외 구간은 현행 호가단위를 유지합니다. (2000~5000원 미만 종목은 5원, 2만~5만원 미만 종목은 50원, 20~5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000원)
또한 그동안 코스닥은 주가가 5만원만 넘으면 호가 단위가 100원으로 고정돼있었지만 바뀐 코스피 규정을 따라 호가단위가 통일됩니다.
호가단위 변경 예시)
예를 들어 현재 현대자동차 주식이 16만4500원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100원단위인 16만4400원, 16만4600원에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호가단위 변경 이유
먼저 거래서 측에서는 호가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간(1000~2000원, 1~2만원, 10만~20만원)에서 투자자가 한 틱에 지불하는 비용이 변경 이후에는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에 비해 국내 호가 단위 비율이 다소 높다는 것도 시행 이유 중 하나인데 국내시장 호가단위비율(주가 대비 호가 가격 단위 비율)은 0.1~0.5% 수준으로 미국의 평균 0.09%, 일본의 평균 0.01~0.05%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호가 가격 단위가 촘촘해지면 하락장에서 반등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단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호가단위 변경 논란 쟁점
먼저 호가단위 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이전보다 더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만원이던 주가가 11만원이 되려면 원래 500원 단위로 20개의 호가를 지나가야 하지만 호가단위가 100원으로 바뀌면 100개의 호가를 뚫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에 10만원 ~ 11만원의 주가 사이에 쌓여있는 매물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호가 단위와 상관없이 주가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똑같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각 호가별로 5분의 1씩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 절감은 명목상 이유이고 결국엔 거래량 확대로 수수료 수입만 높이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10만원이던 주가가 11만원이 되려면 현재는 500원씩 20개의 호가를 지나가야 하지만, 100원으로 호가단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100개의 호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논쟁점은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세력이 매물벽 쌓기에 좋은 제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은 호가 단위가 세분화되어 거래량이 증가하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더 쉽게 공매도를 하고 주식을 재매입해 상환하는 것도 쉬워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매물을 내놓을 때는 업틱룰이라는 규정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한 계단 높은 매도호가를 내야 하는데, 호가단위가 변경되면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이므로 매도가가 낮아지는 만큼 공매도가 더 활성화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수익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만원이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기존에 10만500원에 매도 주문을 내야 했지만 이제 10만100원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낮아진 호가에 벽처럼 촘촘하게 매물대를 쌓아 버리면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것이 비판의 요지인데요, 거래소 측은 반대로 호가 단위가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가 단위 변경이 공매도와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중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거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호가단위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커지게 되자 공매도 투자 리스크가 커져 공매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지금도 셀트리온에 공매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있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식 호가단위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호가단위 변경에 대해 유불리를 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호가단위가 변경된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특별히 불리하다고 아직은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만큼 시행 이후에라도 추가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호가단위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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