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1년 유예)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계도 기간을 둔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던 중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번번이 축소하고, 늦춰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1년 유예)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1년 유예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이번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린 부분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입니다.
이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둔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지난해 법을 바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단속이 아닌 1년간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환경부는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환경부가 2019년 대규모 점포(3000㎡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규제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 금지품목에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추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구제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에는 기존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1.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식당·카페나 ‘집단급식소’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종합소매업’ 매장(마트·편의점이나 일반 소매점 등)에서 기존에 유상판매 되던 비닐봉투는 아예 비치되지 않으며 비가 올 때 우산에 있는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말라고 비치해놓는 ‘우산비닐’도 대규모 점포에선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2. 도·소매업인 편의점, 제과점, 백화점 등은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일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대규모 점포는 일회용 우산 비닐 판매도 불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대형마트는 2019년부터 일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3. 목욕탕은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린스·샴푸를 무상 제공 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조리·세척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나 그 외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5. 원래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는 대형마트에서 이미 시행 중이었는데 이를 편의점과 중형 슈퍼마켓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다회용 쇼핑백을 돈 내고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처벌, 과태료는?
작년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의 경우 과태료를 유예하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나 쌀, 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를 우선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플라스틱의 대체품 격인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비일회용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1년 유예)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법까지 바꾸고도 번번이 속도 조절에 막히고 있는데요, 기존 정부의 정책 목표는 3년 뒤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법 개정에 따라 3주 뒤부터 단속을 시작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돌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꼬리 내리기가 처음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카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해놓고 제도 시행 이틀 전에 갑자기 유보시킨 바 있으며 9월에는 연말부터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두 군데 지역만 빼고 또 유예시킨 것입니다. 법규 개정 이후 열 달이 넘는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시행 직전에 꼬리를 내린다며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혼란을 피하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여 개인 차원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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