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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용 총정리 (12월 ~ 3월 제4차)

by Bom Teller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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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인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겨울마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35→25㎍/㎥로 줄어드는 등 대기질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를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대책으로서 올해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용 (기간 지역)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시행되는데요, 시행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형태로 실시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히 부산·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건데요, 시범 운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 지역에서 이를 어길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 수도권 지역에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는 시범운영 지역이기 때문에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

 

지난 제1~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가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10월 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환경부의 목표는 2024년까지 5등급 차량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3㎍/㎥ 낮춤과 동시에 좋음일은 5일 늘리고 나쁨일은 4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전력 구매비 절감 차원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축소 부문은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이 수립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량화하고 드론과 굴뚝을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는 분광장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지키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만에서는 선박이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 선박유를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고 농가에서 나오는 영농폐비닐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폐비닐 보상금을 내년에는 지금의 2배인 1㎏당 20원으로 올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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