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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

by Bom Teller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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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8일 본회의에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나이 통일이 도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이 세는법이 어떻게 달라지며 문제점은 없는지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이유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가 혼용되어 총 3가지 나이 세는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

 

예를 들어 92년생 12월 31일생인 사람은 '한국식 나이'로는 31살이지만 '연 나이'로는 30살이 되고 '만 나이'로는 29살이 되어 나이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요, 현행법에서도 민법에선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선 연 나이를 써 혼선이 잇따르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표준인 만나이 도입이 통일되면 일상과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입니다. 국회에서 지난 8일 본회의를 통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

 

만나이 통일에 대한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모두 통용되고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

 

● 세는 나이 :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일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연 나이 :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예) 2005년 12월 31일생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 현재 18살
연나이 : 현재 연도 2022에서 출생 연도 2005를 빼서 17살
만나이 :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하여 16살, 즉 한국식 나이보다 2살 적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는 방식으로 이 ‘세는 나이’를 적용하는 나라에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00여 년 전부터 ‘세는 나이’를 폐지했다고 해요.

 

앞으로 만나이 통일 도입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 태어난 해엔 0살,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면 되는데요, 돌 이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꼭 만 나이만 쓰는 건 아니구요, 생일과 상관 없이 새해 1월 1일부터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는 일부 법률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며 대표적으로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입대하는 나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만 나이로 통일시킬지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후 예상되는 변화 문제점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는 나이보다는 조금씩 젊어지게 된 것이고 3가지나 되던 나이 계산법도 만나이로 단순화됐지만 당분간은 같은 반 교실에 형 동생이 생기는 등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상 사실상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만나이 통일 도입 개정안 시행 후에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장점으로 사회적·행정적으로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 2월 출생자(빠른 연생)의 경우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입학했다면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12월생과 이듬해 1, 2월생이 추가 입학하여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빠른 연생이라는 개념을 만든 조기 입학제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조기 입학이 이뤄진 마지막 세대는 2002년 1~2월생입니다.

 

 

또한 남양유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56세가 한국식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만 55세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기약을 먹을 때 12세 미만은 적정 용량이 20ml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이 만 나이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으로 인해 이런 혼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우선 성인 중에 과거 빠른연생으로 학교에 일찍 입학한 경우 동기 동창 사이에 '호칭'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같은 반 친구 사이에 나이가 달라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굳어진 관습을 한 번에 바꾸려는 시도가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관행을 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음력 생일을 쓰는 사람이 있는 만큼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에서도 생일이 지난 사람은 한 살 어려지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두 살 어려지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달라져 누구는 형, 누구는 누나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기념일도 문제가 될 수 잇는데요, 예를 들어 70세를 기념하는 칠순과 80세를 기념하는 팔순 모두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태어난 해를 대표하는 동물인 '띠'도 세는 나이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계도기간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변화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

 

지금까지 만나이 통일 도입 시행 시기 (2023년)를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한 건 사회적 혼란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이미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를 세 가지 계산법으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와 체감 나이 하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만나이 통일이 도입 시행되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52개 법률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은 내년 상반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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